Q.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A.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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